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210093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1.08
- 사건번호
- 2025다210092, 210093
- 사건명
-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고법 2025. 1. 23. 선고 2024나2038088, 2038095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의 약정은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甲 주식회사가 주주인 乙, 丙과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해서만 乙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丁 은행 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甲 회사가 위 매매계약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丁 은행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는 매매계약 상대방인 乙, 丙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이며, 甲 회사가 丁 은행 등을 상대로 원인무효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의 약정은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한편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甲 주식회사가 주주인 乙, 丙과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해서만 乙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丁 은행 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甲 회사가 위 매매계약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丁 은행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는 매매계약 상대방인 乙, 丙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인 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甲 회사가 丁 은행 등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甲 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까지 그러한 동의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丁 은행 등이 乙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丁 은행 등에 대한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丁 은행 등을 상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원인무효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434조, 민법 제2조 / [3]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434조,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6143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공2018상, 969) /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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