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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08275 판결 (건물등철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11
사건번호
2025다208275
사건명
건물등철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5. 1. 15. 선고 2024나26451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392조, 제425조, 제43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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