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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민사사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0.16
사건번호
2025다204730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부산지법 2024. 12. 12. 선고 2024나49834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녹음행위가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나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또는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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