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6. 2. 1. 시행)
- 법령명
- 민사집행법
- 법령 종류
- 법률
- 제정·개정 구분
- 일부개정
- 소관 부처
- 법무부
- 공포
- 2025.01.31 · 법률 제20733호
- 시행일
- 2026.02.01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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