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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을 포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본 사례나.…

헌법재판소 2026. 3. 26. 2022헌마702 결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3.26
사건번호
2022헌마702
사건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
사건 종류
헌마
결과
각하

판시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을 포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본 사례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현역병에 대하여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임금 등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 복무를 하고, 단지 보상적 성격의 급여를 받는 현역병 간의 법적 지위의 차이 등을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현역병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역병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 부과 등의 조치는 별도의 입법을 통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에서 ‘종사자’를 정의하면서 현역병을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한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는 현역병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할 입법위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현역병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관해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국방 안전 훈령’ 등이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장관 등 군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로 현역병이 재해를 입은 경우 그를 처벌하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현행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행 법령 이외에 현역병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39조 제2항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9. 11. 26. 법률 제1658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7조의2, 제38조의2, 제41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24. 12. 3. 법률 제2053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1. 26. 법률 제17907호로 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2호, 제7호 내지 제9호, 제4조 제1항, 제6조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제268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0. 5. 대통령령 제32020호로 제정된 것) 제4조국방 안전 훈령(2020. 12. 30. 국방부 훈령 제250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9조, 제28조 내지 제41조, 제50조 제3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2. 12. 27. 2010헌바406, 판례집 24-2하, 346, 350-351헌재 2017. 12. 28. 2016헌마45, 판례집 29-2하, 506, 512나. 헌재 2003. 6. 26. 2000헌마509등, 판례집 15-1, 741, 749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판례집 15-2상, 103, 117헌재 2005. 7. 21. 2004헌바2, 판례집 17-2, 44, 55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등, 판례집 20-2하, 960, 971-972헌재 2017. 12. 28. 2016헌마45, 판례집 29-2하, 506, 515헌재 2019. 2. 28. 2017헌가33, 판례집 31-1, 14, 17헌재 2021. 3. 25. 2019헌마900, 판례집 33-1, 354, 360-36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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