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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나.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헌법재판소 2026. 5. 21. 2024헌바421 결정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5.21
사건번호
2024헌바421
사건명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나.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이하 ‘기타준수사항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 중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형사처벌 하도록 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처벌조항이 평등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및 ‘2010. 7. 16.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인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6조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그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준수사항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대상범죄의 종류·경중·내용·경위·결과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연령·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되어야 하므로 준수사항의 내용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부착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의 유형을 사전에 예측하여 법률에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나아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접근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등 부과 가능한 의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타준수사항조항의 적용에 있어 법관에게 유용한 판단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수범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이 위와 같은 유형에 준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또한, 기타준수사항조항에서 말하는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정책 및 사법영역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서 그 의미에 비추어 보면 기타준수사항조항의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준수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범죄의 원인이 되는 성향을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타준수사항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다.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은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상대로 부착명령과 함께 개별적으로 부과한 의무라는 점에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교정 및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재범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징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만을 부과한다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이행이 임의적·형식적 수준으로 약화되어 제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준수사항의 내용과 위반행위의 태양은 특정범죄자별로 다양하므로 행위유형별로 불법성을 세분화하여 법정형을 달리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법관에게 양형재량의 여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처벌조항이 형벌에 관한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제도와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제도는 제도의 목적, 법적 성질, 대상자, 처분 내용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와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 대상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조항은 평등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제39조 제3항 중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관한 부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6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09. 5. 28. 법률 제974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48조, 제49조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49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가.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나.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18, 판례집 28-2하, 221, 227-228다. 헌재 2017. 12. 28. 2016헌바368, 판례집 29-2하, 381, 387-388라.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판례집 14-2, 704, 716헌재 2003. 1. 30. 2001헌가4, 판례집 15-1, 7, 20헌재 2010. 5. 27. 2009헌바49등, 판례집 22-1하, 244, 253헌재 2025. 4. 10. 2024헌가12등, 판례집 37-1, 354, 362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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