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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 2026. 7. 23. 2023헌바274 결정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7.23
사건번호
2023헌바274
사건명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이하 ‘서면관련 해제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상태의 변경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7조에 관한 부분(이하 ‘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서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증여가 이행된 부분은 증여자의 증여 의사가 분명히 드러남과 동시에 증여가 경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나.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우리 민법은 부양료 청구나 부담부증여 제도를 통하여 증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 역시 마련하고 있다. 부양의무의 불이행이라는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법적 책임의 영역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입법론적 논의가 가능하고, 우리 입법자는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위 조항을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다. 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조항은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상태변경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계약이 이행된 상황에서 수증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 즉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해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수증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에 의하면, 수증자에게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증여자를 보호하려던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부양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증여자가 아니라, 부양의무를 방기한 수증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위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동일한 규범 체계를 가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입법인 점, 위 조항은 부양의무에 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윤리관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한 불이익 취급을 상정한 규범 체계에 배치되는 점, 부양료 청구나 부담부증여와 같은 별개의 제도를 들어 위 조항의 합리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수증자의 법익만을 우선시하고, 증여자의 법익을 도외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 결국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제557조에 관한 부분

헌법 제23조 제1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554조, 제555조, 제5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57조

참조판례

나. 헌재 2009. 10. 29. 2007헌바135, 판례집 21-2하, 148, 155-15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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