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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의미 및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법률사무와 구별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2525 판결 (매매대금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1.13
사건번호
2024다292525
사건명
매매대금등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대구고법 2024. 9. 10. 선고 2024나11819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의미 및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법률사무와 구별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인수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제680조, 제681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변호사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공2024하, 162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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