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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1297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2.04
사건번호
2024다281297
사건명
공제금등청구의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4. 8. 16. 선고 2023나63231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ㆍ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이 乙의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乙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임대인이 관련 자료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확인받은 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실제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에 미달하는 금액이었고, 그 후 위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가구주택의 소액임차인, 근저당권자, 선순위 임차인 등에 우선 배당된 결과 乙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甲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ㆍ확인하여 乙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다가구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인중개사법 제1조,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민법 제680조, 제681조 / [2] 공인중개사법 제1조,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민법 제680조, 제6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공2024상, 10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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