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4.16
- 사건번호
- 2022다225606
- 사건명
- 근로자지위확인등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광주고법 2022. 2. 9. 선고 2019나21025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乙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甲 회사의 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한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등이 甲 회사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乙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甲 회사의 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한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① 甲 회사는 포장작업을 직접 수행한 적이 없는 반면 乙 회사는 포장업무의 직접적인 실행 과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의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ㆍ변경 과정에서 乙 회사의 경험, 기술이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므로, 甲 회사가 작업표준서 등을 통하여 乙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乙 회사에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고, 甲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乙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되고 서로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는 등 丙 등이 甲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甲 회사가 乙 회사의 근로자 인원수나 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乙 회사는 丙 등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 ④ 乙 회사의 업무 범위는 포장작업으로 한정되었고, 乙 회사는 포장업무의 실행 과정에 관해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면서,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다수 등록ㆍ출원하는 등 전문성ㆍ기술성을 갖춘 점, ⑤ 乙 회사는 이미 오래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었고, 甲 회사의 제철소의 포장설비 중 상당수는 乙 회사가 소유하거나 판매ㆍ설치한 것으로 乙 회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丙 등이 甲 회사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공2015상, 51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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