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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집행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4.30
사건번호
2023다295978
사건명
집행판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3. 10. 18. 선고 2023나2015132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에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때 그 확정재판 등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이를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대한민국 국적의 甲이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후, 국내 법원에서 乙을 甲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여 그 심판이 확정되었는데, 丙이 미국 법원에서 자신을 甲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자신에게 甲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인명령을 받은 다음, 국내 법원에서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검인명령에 기한 丙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확정재판 등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권리가 원활하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ㆍ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집행판결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승인ㆍ집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집행판결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집행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 확정재판 등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이를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국적의 甲이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후, 국내 법원에서 乙을 甲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여 그 심판이 확정되었는데, 丙이 미국 법원에서 자신을 甲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자신에게 甲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인명령을 받은 다음, 국내 법원에서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검인명령에 기한 丙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한 사안에서, ① 미국 법원의 위 검인명령이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진다거나, 丙이 청구취지로 구하는 집행판결의 내용이 위 검인명령에 따라 丙에게 부여된 권리의 강제실현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검인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한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고, ② 위 검인명령은 乙을 甲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국내 법원의 확정심판과 저촉되므로, 위 검인명령의 승인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丙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 [2]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 [3]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공2010상, 980),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공2017하, 1339),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다224906 판결 / [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공2012하, 1084),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공2022상, 658)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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