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12044 판결 (손해배상(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0.16
- 사건번호
- 2022다212044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부산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나56066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국제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 외국회사는 파나마 법인이고 乙 외국회사는 중국법인으로, 乙 회사가 인도 법원에 甲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되었다가 이후 취소되자,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위법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산항에 있던 乙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후 乙 회사의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고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과 인도 법원에 각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민사소송법 제11조에서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법률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4] 甲 외국회사는 파나마 법인이고 乙 외국회사는 중국 법인으로, 乙 회사가 인도 법원에 甲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되었다가 이후 취소되자,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위법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산항에 있던 乙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후 乙 회사의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고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과 인도 법원에 각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 선박은 甲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 제기 무렵 乙 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인데, 乙 회사가 乙 회사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甲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에서 甲 회사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한 점, 위 선체용선자는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乙 회사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乙 회사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甲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는 점, 甲 회사의 소는 대한민국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인도 소송보다 먼저 제기되었는데, 인도 소송에서 甲 회사가 전부 패소한 판결의 존재는 甲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인 점, 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고, 위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위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甲 회사의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2조 제1항 참조) /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참조) / [3]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11조 / [4]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11조, 제217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공2021상, 85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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