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추진자가 일정한 현금을 예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이 도시공원…
헌법재판소 2025. 1. 23. 2020헌바510 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5.01.23
- 사건번호
- 2020헌바510
- 사건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사건 종류
- 헌바
- 결과
- 합헌
판시사항
가. 민간공원추진자가 일정한 현금을 예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이하 ‘사업시행자조항’이라 한다)이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도시공원 부지 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이하 ‘비공원시설조항’이라 한다)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사업시행자조항은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간공원추진자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사업시행자조항은 일정한 현금 예치만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를 ‘광역시장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들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전 단계에서 공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수용의 문제 등은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사업시행자조항으로 인하여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사업시행자조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대규모 난개발의 방지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나. 비공원시설조항은 민간 자본의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장기미조성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어 대규모의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비공원시설조항은 민간공원추진자로 하여금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비공원시설이 도시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그 규모를 도시공원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여,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영리추구에 치우쳐 공공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비공원시설조항으로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비공원시설조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도시공원의 확보, 대규모 난개발의 방지 등과 같은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비공원시설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5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 제21조의2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헌법 제37조 제2항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6조, 제4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6호, 제13호, 제26조, 제48조 제1항, 제86조 제7항, 제88조 제1항ㆍ제3항, 제98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2항, 제98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9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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