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7.09
- 사건번호
- 2025두35035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사건 종류
- 세무
- 원심
- 서울고법 2025. 8. 22. 선고 2024누72300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용어를 해석하는 방법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 ‘체비지’는 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체비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하는지 여부(적극) / 도시개발법 제3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체비지’의 의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비지에 건축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체비지’의 의미(=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 및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중 1인이자 사업시행자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건축물 중 일부를 체비지로 공급받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취득 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비지로 취득세 신고가 마쳐진 부동산을 甲 회사가 실제로는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어 사실상 환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취득세 등을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의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용어는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위 조항을 포함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체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규정이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상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과 더불어, 법적 안정성 및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체비지’는 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체비지’가 갖는 의미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전문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단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3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 체비지에는 앞서 본 취득세 면제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들 및 법리를 종합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경비 충당 등을 위해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분양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 의해 매각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토지나 건축물은 체비지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중 1인이자 사업시행자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건축물 중 일부를 체비지로 공급받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취득 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비지로 취득세 신고가 마쳐진 부동산을 甲 회사가 실제로는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어 사실상 환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취득세 등을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었을지라도 일반분양 절차를 거친 바 없이 甲 회사에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되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본문의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현행 삭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현행 제23조 제2항 참조), 제48조 제3항(현행 제79조 제4항 참조), 제55조 제2항(현행 제87조 제2항, 제3항 참조), 도시개발법 제34조 /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현행 삭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현행 제23조 제2항 참조), 제48조 제3항(현행 제79조 제4항 참조), 제55조 제2항(현행 제87조 제2항, 제3항 참조), 도시개발법 제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공2004하, 1096),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공2025하, 1444) / [2]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공2001하, 2592),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6302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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