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다209984 판결 (구상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1.20
- 사건번호
- 2023다209984
- 사건명
- 구상금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23. 1. 10. 선고 2021나68607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乙 회사가 상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丙 소유 건물 및 이에 보관된 상품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丙이 丁 주식회사와 위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공사가 戊 주식회사 등을 거쳐 己에게 순차로 하도급되었는데, 己가 고용한 용접공이 위 건물의 창고 지붕에 올라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중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창고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들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건물 손해에 관하여 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丙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 행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은 타인인 건물 소유자 丙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큰데도, 이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 건물 부분의 피보험자를 乙 회사로 보아 甲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닌 丙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甲 보험회사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乙 회사가 상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丙 소유 건물 및 이에 보관된 상품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丙이 丁 주식회사와 위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공사가 戊 주식회사 등을 거쳐 己에게 순차로 하도급되었는데, 己가 고용한 용접공이 위 건물의 창고 지붕에 올라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중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창고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들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건물 손해에 관하여 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丙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 행사한 사안에서, ① 건물 임차인인 乙 회사에 위 화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甲 회사는 건물 부분의 손해를 ‘화재손해’로 보아 이에 대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인 丙에게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지급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乙 회사가 丙에게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丙이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 즉 화재보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② 화재 발생 이후 작성된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 보험금청구서 등에 丙이 화재 피해자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丙이 甲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여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 역시 건물 부분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청구권은 丙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은 타인인 건물 소유자 丙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큰데도, 이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 건물 부분의 피보험자를 乙 회사로 보아 甲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닌 丙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9조, 제665조 / [2] 상법 제639조, 제665조, 제682조 제1항, 제683조, 제7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공2003상, 71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공2010상, 10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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