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판결 (보험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8.12
- 사건번호
- 2023다282927
- 사건명
- 보험금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광주지법 2023. 8. 31. 선고 2022나59898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약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2] 甲 보험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 포함된 공무원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된 보험금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던 공무원연금공단이 위 보험금의 지급을 이유로 丙에게 공무상요양비 중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자, 丙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이를 반환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위 반환액에 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丁 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향후치료비 상당의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보험자인 丙이 실제로 부담하는 부분이라거나 위 보험계약에서 보상하기로 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약관의 특정 조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항의 문언 자체가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2] 甲 보험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 포함된 공무원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된 보험금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던 공무원연금공단이 위 보험금의 지급을 이유로 丙에게 공무상요양비 중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자, 丙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이를 반환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위 반환액에 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문언과 그 의미,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위 특별약관이 담보하는 보험목적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위 특별약관은 공무상요양비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피보험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ㆍ지출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제3자가 이미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이유로 그 범위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급여 부분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제3자의 손해배상 사실을 간과하고 동일한 사유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사후에 반환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丙이 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중 향후치료비 부분은 丙의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丙이 그 향후치료비 상당의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보험자인 丙이 실제로 부담하는 부분이라거나 위 보험계약에서 보상하기로 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 제665조,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공2018하, 220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공2024상, 46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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