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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헌법재판소 2025. 1. 23. 2021헌바100 결정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01.23
사건번호
2021헌바10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무익한 항고의 제기로 인한 경매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항고보증금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경우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 또한, 내심의 목적은 항고사유의 내용만 가지고는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소유자인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3항

참조판례

헌재 2009. 12. 29. 2009헌바25, 판례집 21-2하, 838헌재 2012. 7. 26. 2011헌바283, 판례집 24-2상, 125헌재 2014. 3. 27. 2013헌바101헌재 2018. 1. 25. 2016헌바220, 판례집 30-1상, 68헌재 2018. 8. 30. 2017헌바87, 판례집 30-2, 31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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