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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헌법재판소 2025. 2. 27. 2023헌바143 결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02.27
사건번호
2023헌바143
사건명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 금전대차계약의 폐해로부터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이하 ‘초과지급이자’라 한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또한 입법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에게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체결된 고율의 이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채권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채무자를 적시에 구제하기 위해서는 초과지급이자의 반환청구 허용 여부가 당사자의 구체적·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규범적·객관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과도한 고금리 사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인바, 이는 채권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4항 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분

헌법 제10조, 제23조, 제37조 제2항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3항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41조, 제746조

참조판례

헌재 2023. 2. 23. 2020헌바11등, 판례집 35-1상, 141, 149-150헌재 2023. 2. 23. 2022헌바22, 판례집 35-1상, 171, 174-17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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