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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임의적으로 그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헌법재판소 2025. 6. 27. 2020헌바318 결정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06.27
사건번호
2020헌바318
사건명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임의적으로 그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하 ‘형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범죄인의 인도와 관련하여, 피청구국의 동의와 동의요청서 제출 등이 있으면 청구국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추가적 범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인도조약’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전단 다호 제1, 2문(이하 ‘인도조약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2019. 7. 25. 2018헌바355 결정에서 형법 조항은 구체적 의미와 적용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판결로 확정된 죄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형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나. 인도조약조항은 체약국 사이의 외교적 절차를 규정한 것인 점, 범죄인의 인도와 관련하여 인도된 범죄인에 대한 절차 진행 고지, 의견 및 자료 등의 제출 기회 부여, 이의신청절차 및 동의요청기한 등을 규정한다면 오히려 청구국의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과 사법정의를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점, 인도된 범죄인은 청구국의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적·실체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도조약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후문 및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2001. 2. 13. 조약 제1550호) 제16조 제1항 전단 다호 제1, 2문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38조 제1항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2001. 2. 13. 조약 제1550호) 제8조,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9. 7. 25. 2018헌바355 결정나.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6-877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판례집 15-2상, 1, 17-18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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