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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민사사건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54 판결 (임대차보증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2.04
사건번호
2025다211354
사건명
임대차보증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전주지법 2025. 2. 12. 선고 2024나4875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위 건물의 지번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과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정한 ‘주택의 인도’의 경우,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이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내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목적물과 다른 호실을 인도받거나 인도받은 호실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공1997하, 3820),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공1998상, 614) / [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공1987, 632),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318)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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