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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의미 및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2719 판결 (물품대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09
사건번호
2024다282719
사건명
물품대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4. 8. 20. 선고 2023나62177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의미 및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고, 乙 회사는 丙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69조 / [2] 민법 제168조, 제1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공1997상, 1576),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공2015하, 870)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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