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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민사사건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소 제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8.12
사건번호
2026다202857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광주고법 2026. 2. 26. 선고 2024나24677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소 제기 시) 및 그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0조 참조).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65조 참조), 그 후 그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70조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조, 제64조, 제265조,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공1992, 284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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