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23
사건번호
2023다290386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3. 9. 14. 선고 2022나2042137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2]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 및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한 경우, 그 음반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甲 사단법인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乙 회사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는 전자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법인인 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丙 회사의 자회사가 운영하거나 丙 회사와 전문점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丙 회사 전자제품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서버에 저장하고, 위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한 후 선곡·배열한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위 매장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제공하여, 매장 운영자들이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의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자, 甲 법인이 丙 회사를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매장 운영자들이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한 음반은 乙 회사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음원파일을 자신의 서버 저장장치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음원파일이고, 이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어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장 운영자들이 위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甲 법인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29조 제2항, 구 저작권법 시행령(2016. 9. 21. 대통령령 제2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2]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22호, 제29조 제2항 / [3]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22호, 제17조, 제29조 제2항, 제125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공2012상, 977),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공2016하, 1352)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민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