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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301206 판결 (양수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3.13
사건번호
2021다301206
사건명
양수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1. 10. 27. 선고 2020나2017038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주식회사가 乙 특수목적법인과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원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 乙 법인, 丙 은행의 그룹사들, 丁 리스회사 등이 영국 조세리스 거래를 활용하여 법인세 감면이익을 향유하기로 하는 참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甲 회사와 乙 법인은 甲 회사가 乙 법인의 丁 회사에 대한 면책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BBCHP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는데, 그 후 영국 세무당국이 조세리스 거래 등을 통한 공제를 부인하여 丙 은행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 丁 회사로부터 면책청구권을 양도받아 甲 회사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BBCHP변경계약이 BBCHP원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한다거나, BBCHP변경계약에 의해 추가된 乙 법인의 면책청구권이 BBCHP원계약상 甲 회사의 권리와 본래적으로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면책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79조 제1항 제7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민법 제105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79조 제1항 제7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공2003상, 1297) /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204157 판결(공2014하, 2013) / [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공2016상, 41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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