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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0266 판결 (양수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3.13
사건번호
2024다300266
사건명
양수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북부지법 2024. 8. 30. 선고 2023나39244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공2021하, 171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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