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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소송서류의 송달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890 판결 (근저당권말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25
사건번호
2025다212890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수원지법 2023. 12. 19. 선고 2022나6150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소송서류의 송달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396조 제1항,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 제1호,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공1997하, 2026),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5449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므1807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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