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3.27
- 사건번호
- 2022두50410
- 사건명
-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사건 종류
- 일반행정
- 원심
- 수원고법 2022. 6. 24. 선고 2021누13083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나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21. 11. 2. 경기도 조례 제7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기도 조례’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하여 ‘세대’를 정의하였을 것이다.
② 구 도시정비법이나 구 경기도 조례에서 위 각 조항을 둔 이유는 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1세대 1주택’ 원칙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에서 토지·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는 바는 전혀 없다. 이와 달리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하여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전단에 따르면,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의 공통 여부를 불문하고 1세대로 간주되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므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이러한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따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하여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기하여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 조합 정관 등에 기하여 조합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고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조사·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기도 힘들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74조 제1항, 제4항(현행 제74조 제6항 참조), 제76조 제1항 제6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호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 헌재 결정합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정비사업의 대상인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헌법재판소 2026. 1. 29. 2024헌바482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 정비사업 · 가사·상속2026.01.29
- 판례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 정비사업2025.12.11
- 판례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984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 정비사업 · 민사사건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583 판결 (손해배상(기)) · 정비사업 · 민사사건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정비사업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 정비사업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5.05.29
정비사업 최근 자료
더 보기- 헌재 결정합헌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취소소송 계속 중 조합으로 하여금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6. 7. 23. 2022헌바183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2026.07.23
- 헌재 결정합헌 집합제한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관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해당 개정법의 공포일(2021. 7. 7.)…헌법재판소 2026. 7. 23. 2022헌가27 결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2026.07.23
- 판례파기환송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와…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6.07.16
- 판례상고기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26 판결 (손해배상(기))2026.07.16
- 판례상고기각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2026.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