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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정비사업의 대상인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헌법재판소 2026. 1. 29. 2024헌바482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1.29
사건번호
2024헌바482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정비사업의 대상인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상속받은 경우엔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한 것과 달리, 증여받은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재산권 제한 조치에는 상당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되, 투기 목적을 갖지 않은 조합원에 한해서는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그들의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가 상속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되 증여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간의 자의적 계약에 해당하는 증여까지 예외로 규정할 경우 남용·회피의 경로가 광범위하게 열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

헌법 제37조 제2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제3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1. 7. 13. 대통령령 제31892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제3항주택법(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17. 10. 26. 2016헌바301, 판례집 29-2하, 54, 61-62헌재 2025. 1. 23. 2021헌마653, 공보340, 159, 161-162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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