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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판결 (보험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4.24
사건번호
2024다313941
사건명
보험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부산고법 2024. 11. 13. 선고 (울산)2024나10798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생명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 및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수익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제730조 / [2] 상법 제639조, 제651조, 제7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공2001상, 117),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공2003하, 1510) /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공1989, 410)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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