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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47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15
사건번호
2025도470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서울남부지법 2024. 12. 19. 선고 2024노851, 1869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의미 /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으나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경우, 위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란 수 개의 독립한 죄 중에서 확정판결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었던 어느 죄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모1297 판결(공1984, 1588),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797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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