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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서 정한 위탁매매의 의미 및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15
사건번호
2023두47473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종류
일반행정
원심
서울고법 2023. 6. 20. 선고 2021누61279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서 정한 ‘위탁매매’의 의미 및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3]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마트에 화장품 등을 납품한 甲 주식회사가 위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복지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했다며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甲 회사의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甲 회사가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상법 제101조 / [2] 민법 제105조 /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상법 제101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공2008하, 89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공2011하, 1627) / [2]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공2024하, 157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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