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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약관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 (보증채무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29
사건번호
2023다244871
사건명
보증채무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3. 5. 18. 선고 2022나5100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 원칙

[2] 甲 은행이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甲 은행과의 보증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위 대출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위 협약에 적용되는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는 특약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실제로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전입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이후 대출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임차인이 甲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甲 은행이 보증공사에 보증계약에 기한 사고통지를 한 사안에서, 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진 위 전세계약은 위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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