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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0470 판결 (대여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6.05
사건번호
2025다210470
사건명
대여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대전고법 2025. 1. 22. 선고 2024나13119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공2010상, 998)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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