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에 대한 항고에 원심법원의 항고…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3144 결정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2.11
- 사건번호
- 2025모3144
- 사건명
-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5. 10. 17. 자 2025초기399 결정
판시사항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에 대한 항고에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고장을 제출받은 원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제1심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하는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이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인지 여부(적극)
[3] 원심이 2025. 10. 2. 제1심법원으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자,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15. 이에 대해 항고하였는데, 원심이 2025. 10. 17.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22. 이에 대해 다시 항고하자 원심이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원심이 2025. 10. 15. 항고장을 제출받고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법원인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2025. 10. 17. 직접 항고를 기각한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판결요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제9조 제1항),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고(제12조 제1항),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제13조 제1항),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며(제13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제15조 제1항),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 제13조 및 제14조가 준용된다(제15조 제2항).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제16조).
이와 같이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간, 항고장의 제출 및 항고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정하면서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규정이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에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07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항고장을 제출받은 원심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고, 항고기간이 지난 후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할 수는 없으며,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제1심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하는 항고 기각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으로서 한 결정이어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로 보아야 한다.
[3] 원심이 2025. 10. 2. 제1심법원으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자,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15. 이에 대해 항고하였는데, 원심이 2025. 10. 17.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22. 이에 대해 다시 항고하자 원심이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원심이 2025. 10. 15. 항고장을 제출받고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법원인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2025. 10. 17. 직접 항고를 기각한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설령 위 항고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고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한 2025. 10. 17. 자 항고 기각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으로서 한 결정이어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로서 그 관할법원은 역시 항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형사소송법 제407조 / [2] 형사소송법 제407조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2. 18. 자 2022어3 결정(공2022상, 632), 대법원 2022. 8. 19. 자 2022모1215 결정, 대법원 2023. 3. 21. 자 2022어22 결정, 대법원 2024. 9. 24. 자 2024모2883 결정 / [2] 대법원 2018. 11. 30. 자 2018모3280 결정, 대법원 2020. 2. 13. 자 2019모38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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