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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이송민사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 제1심 수소법원)

대법원 2025. 6. 18. 자 2025마558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6.18
사건번호
2025마5581
사건명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동부지법 2025. 2. 26. 자 2024라107 결정
결과
파기이송

판시사항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 제1심 수소법원)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23. 자 2007마634 결정(공2008하, 1039), 대법원 2010. 4. 16. 자 2010마357 결정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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