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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1151 판결 (부당이득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03
사건번호
2025다211151
사건명
부당이득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5. 2. 18. 선고 2023나53838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37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69808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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