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판결 (보험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8.14
- 사건번호
- 2024다301832
- 사건명
- 보험금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24. 10. 2. 선고 2024나14854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기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의 설치기계 등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하는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하였고, 위 특약이 적용되는 보험약관 조항은 전문에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 보상한다.’는 취지로, 후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후 위 카센터에서 화재로 설치기계 등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이 설치기계 등을 수리하거나 재구입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일부터 180일이 지난 때에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특약조항 전문에 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위 특약조항 후문에 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7조, 제676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공2001하, 224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판결(공2015상, 624),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공2016하, 158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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