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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수…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므14016, 14023 판결 (이혼등·이혼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14
사건번호
2023므14016, 14023
사건명
이혼등·이혼등
사건 종류
가사
원심
전주지법 2023. 6. 29. 선고 2021르436, 443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혼인 파탄 당시 존재하였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3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 2182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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