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수…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므14016, 14023 판결 (이혼등·이혼등)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8.14
- 사건번호
- 2023므14016, 14023
- 사건명
- 이혼등·이혼등
- 사건 종류
- 가사
- 원심
- 전주지법 2023. 6. 29. 선고 2021르436, 443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혼인 파탄 당시 존재하였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3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 2182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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