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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민사사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2.11
사건번호
2025다216025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5. 7. 9. 선고 2024나2034079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동일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37071 판결(공2003상, 601) / [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공2023하, 205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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