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다225848 판결 (손해배상(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0.16
- 사건번호
- 2020다225848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고법 2020. 3. 25. 선고 2018나2041199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인정 방법
[3]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단순선도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나, 甲 회사가 체결한 단순선도환계약의 계약금액 중 중도 해지되지 않고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된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甲 회사도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단순선도환계약에 따른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손해가 확정되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시작된다고 보아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부터 3년을 소급한 날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할 때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5]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단순선도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나, ①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乙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 전체에서 발생한 손실에서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인 거래손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 점, ② 단순선도환계약이 통화옵션계약의 거래손실을 이연ㆍ분산시키려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계약 내용이 甲 회사에 상당히 불리하게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甲 회사에 줄곧 손실만 발생하였더라도, 환율 변동 추이에 따라서는 甲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여 거래손익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거래손실 발생 여부가 계약의 종료 전에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가 체결한 단순선도환계약의 계약금액 중 중도 해지되지 않고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된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甲 회사도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단순선도환계약에 따른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손해가 확정되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시작된다고 보아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부터 3년을 소급한 날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
[5]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766조 제1항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 [5]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5]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공2024상, 90) /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공2011하, 1757) /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공2008상, 770) / [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37414 판결(공2009하, 162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공2010하, 1540) / [5]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54765, 54772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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