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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다326022 판결 (공사대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28
사건번호
2024다326022
사건명
공사대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창원지법 2024. 12. 19. 선고 2023나117584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84조 / [2] 민법 제18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하, 1526) /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공2013상, 54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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