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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721 판결 (근저당권말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04
사건번호
2024다306721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4. 10. 24. 선고 2023나42630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

[2]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 [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62831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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