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9.11
- 사건번호
- 2023두34644
- 사건명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 사건 종류
- 세무
- 원심
- 서울고법 2023. 1. 10. 선고 2022누35628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에누리액의 발생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에누리액을 공제·차감하는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3]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숙박업소와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숙박업소로부터 예약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용객들이 사용한 할인쿠폰이나 포인트 상당액을 예약대행수수료에서 공제했는데, 甲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세무서장이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자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예약대행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3]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숙박업소(제휴점)와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예약대행수수료(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용객들이 사용한 할인쿠폰이나 포인트 상당액을 용역수수료에서 공제했는데, 甲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세무서장이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자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제휴점은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과는 구별되는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제휴점과 이용객의 개별 숙박계약에서 발생한 초과할인액을 가지고 甲 회사와 제휴점 사이에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는 甲 회사와 제휴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진 점, 해당 정산기간 동안 총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용역수수료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숙박상품 할인액을 일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을 정산·지급하기로 甲 회사와 제휴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이 직접 차감되었던 점, 甲 회사가 제휴점에 제공한 용역의 단위가 각 숙박계약의 중개행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5항 제1호 / [2] 민법 제105조 /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5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공2016상, 242) / [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공2005하, 103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공2024하, 1828)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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