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능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2.11
- 사건번호
- 2025도10232
- 사건명
- 조세범처벌법위반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청주지법 2025. 6. 5. 선고 2024노1141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전(前)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능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입법 취지 / 수정세금계산서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前)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하므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제32조 제2항에서는 ‘법인사업자 등이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이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2054),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공2025상, 632)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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