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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므10728 판결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11
사건번호
2025므10728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 종류
가사
원심
서울가법 2025. 4. 10. 선고 2023르33416 판결
결과
파기자판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경우,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는 위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공1995상, 1420) / [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1870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133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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