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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0915 판결 (명의대여수수료반환청구의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11
사건번호
2025다210915
사건명
명의대여수수료반환청구의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북부지법 2025. 2. 13. 선고 2024나30879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4508, 20451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공2023상, 48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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