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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8714 판결 (업무방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11
사건번호
2025도8714
사건명
업무방해
사건 종류
형사
원심
광주지법 2025. 5. 22. 선고 2024노1498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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