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1.29
- 사건번호
- 2022도1862
- 사건명
-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의정부지법 2022. 1. 18. 선고 2020노2941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ㆍ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과 같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단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ㆍ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178 판결 / [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공1984, 475),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73),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공2017하, 214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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