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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1항 가운데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헌법재판소 2026. 1. 29. 2021헌바404 결정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1.29
사건번호
2021헌바404
사건명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가운데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제2항(이하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형법조항의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관련조항 등을 고려하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형법조항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형법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나.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 및 연령차별금지의 핵심 내용,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의 문언적 의미, 대법원과 유관기관의 해석, 관련 규정 및 유사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의 핵심적 내용이 확인되고 판단 방법이 도출될 수 있으며, 특히 법률전문가들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위와 같은 판단 방법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법적 자문을 고려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의 의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불가피한 면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다.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부합하게 고용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연령차별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정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연령차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외에 형벌을 규정한 것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차별행위를 예방하여 모집·채용 분야에서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만이 금지되어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고용 영역에서의 평등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따라서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복형의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규정하는 ‘합리적’이라는 문언의 해석만으로 형사처벌의 판단 기준이나 적용의 방향 등을 알아내기 매우 어렵고, 이는 입법취지를 고려하거나 관련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고령자고용법에서 연령차별행위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직무의 성격상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며, 사업장의 규모나 성격 등이 합리적인 이유 유무의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에 의한 보충적 해석에 의한 보완이 어렵고, 법원의 해석사례가 축적되어 있지도 않다.이와 같이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국민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집행기관에 대해 지나치게 넓은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가운데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3 제2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2항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5, 제23조의4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등, 판례집 23-2하, 558, 571헌재 2022. 5. 26. 2012헌바66, 판례집 34-1, 346, 358헌재 2024. 4. 25. 2020헌바600, 판례집 36-1상, 469, 476헌재 2025. 2. 27. 2021헌바187나. 헌재 2008. 4. 24. 2006헌바60등, 판례집 20-1상, 554, 563헌재 2015. 10. 21. 2014헌바59, 공보 229, 1659, 1660헌재 2023. 10. 26. 2017헌가16등, 판례집 35-2, 415, 424헌재 2024. 5. 30. 2021헌바55등, 공보 332, 863, 867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41359 판결다. 헌재 2012. 6. 27. 2011헌마288, 판례집 24-1하, 773, 78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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