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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형사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ㆍ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8174 판결 (사기·업무방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25
사건번호
2024도18174
사건명
사기·업무방해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울산지법 2024. 10. 31. 선고 2024노800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ㆍ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소극) /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ㆍ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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